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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유도회 소개

유도회 헌장

第一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成均館儒道會總本部(以下 本會)라 稱한다. 第2條(所在地) 本會의 所在地는 서울特別市 鐘路區 成均館路 31 儒林會館內에 둔다. 第3條(目的) 本會는 儒道精神에 立脚하여 道義의 闡明과 倫理의 扶植을 實踐하고 修齊治平의 大道를 宣揚하며 社會秩序를 醇化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組織) 本會는 다음과 같은 各級組織을 둔다. ① 本會의 中央에 總本部를, 特別市, 廣域市 및 各道에 市․道本部를 두며, 市․郡․區 및 鄕校 單位로 支部를 두고, 邑․面․洞 單位로 支會를 둔다. ② 本會 傘下에 總和와 次世代 育成을 위하여 第①項의 各級 組織에 女性儒道會, 靑年儒道會, 學生儒道會, 職場 및 職能別 儒道會를 둔다. 다만, 女性儒道會와 靑年儒道會는 特性을 考慮하여 獨立된 規程을 갖고 活動한다. ③ 海外에 國家別 本部를 두고, 그 산하에 支部를 둘 수 있다. ④ 組織 活性化를 위해 本部와 支部 등을 創設할 경우 上級組織의 承認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第5條(事業) 第3條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經營한다. ① 本會 組織과 鄕校 및 有關團體의 育成 ② 支部 組織(鄕校) 單位의 禮節敎育場 確保 및 運營 ③ 經典 硏究를 통한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指導理念 創出 ④ 禮俗醇化 運動展開 ⑤ 家庭文化 再建을 위한 孝의 再定立과 實踐運動 ⑥ 傳統文化의 繼承과 發展에 關한 事業 ⑦ 社會參與와 親環境 運動 ⑧ 統一을 위한 南北 同質性 恢復에 關한 事業 ⑨ 會員親睦과 福祉 關聯事業 ⑩ 本會事業과 有關한 出版事業 ⑪ 本會 目的에 附合되는 事業

第二章 會 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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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會員의 資格)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鄕校와 儒道會를 出入하는 모든 儒林은 儒道會 會員이 된다. ② 會員은 所定의 入會節次를 마치고 統一된 品階를 附與 받으며, 會員證을 交付한다. 第7條(會員의 權利)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를 갖는다. ① 會員은 總會 및 各種 會議를 通한 本會 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갖는다. ② 會員은 各級 組織의 正․副會長 및 任員의 被選擧權이 있다. 第8條(會員의 義務) 會員은 憲章 및 諸規程을 遵守, 總會 및 各種會議의 議決事項을 履行하고 會費 및 諸 負擔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第9條(會員의 脫會) 會員이 本會에서 脫會하고자 할 때는 該當組織의 會長에게 脫會書를 提出하면 된다.

第三章 任 員

第10條(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둘 수 있다. ① 會 長 ․․․․․․․․․ 1人 ② 副 會 長 ․․․․․․․․․ 25人 以內(首席 및 직능 직 包含) ③ 常任委員 ․․․․․․․․․ 350人 以內 ④ 監察委員 ․․․․․․․․․ 10人 以上 15人 以內 ⑤ 女性 및 靑年儒道會長은 第②項의 副會長 定員外 當然職 副會長이 된다. 第11條(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回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 補闕로 選出된 任員의 殘餘任期는 한 任期로 본다. 第12條(會長團 任務)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括한다. ② 會長은 首席副會長을 지명한다. ③ 首席副會長은 會長 有故 時 또는 職務遂行에 必要할 때 그 職務를 代行하며, 日常 業務를 總括하고 會長에게 報告한다. ④ 會長職務代行은 首席副會長이 遂行한다. 단, 有故 時는 副會長中에서 年長者 順으로 代行한다. ⑤ 會長 有故시 殘餘任期가 6개월 미만인 경우 首席副會長이 代行한다. 단, 職務代行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第13條(總裁 및 名譽會長) ① 本會에 總裁 1人, 副總裁 若干名과 名譽會長을 推戴할 수 있다. ② 總裁와 副總裁 및 名譽會長團은 會長의 推薦에 依하여 常任委員會에서 推戴한다. ③ 任期는 會長의 在任期間으로 한다.

第四章 顧問 및 諮問委員

第14條(顧問) ① 本會는 顧問 若干人을 둔다. ② 顧問은 會長이 推戴하며, 任期는 會長의 在任期間으로 한다. ③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總會 또는 常任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第15條(諮問委員) ① 本會에 50人 以下의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② 諮問委員은 會長이 委囑하며, 任期는 會長 任期와 같다. ③ 諮問委員은 常任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第五章 機 構

第16條(機構) 本會에 다음 機構를 둔다. 機構의 再編 增減에 對하여는 常任委員會에서 定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① 總會 ② 常任委員會 ③ 監察委員會 ④ 事務處 ⑤ 敎育院 ⑥ 女性儒道會 ⑦ 靑年儒道會 ⑧ 學生儒道會 ⑨ 職場儒道會 ⑩ 職能別儒道會 ⑪ 海外本部

第六章 會 議

第17條(總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누며, 定期總會는 每年 3月 中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로 할 때 또는 常任委員 2/3 以上이나 總會 在籍 代議員 1/3 以上이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書面要 求가 있을 때 開催하며, 會長은 20日 以內에 이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다만, 20日이 經過하면 會議召集 要求者의 代表가 召集하고 議 長이 된다. 第18條(總會의 構成) 總會의 構成 代議員은 다음과 같다. ① 憲章 第 10 條의 任員 ② 憲章 第 16 條의 事務處 局長以上, 敎育院長 ③ 女性․靑年․學生․海外本部 會長 ④ 職場 및 職能別 儒道會 會長 ⑤ 市道本部會長 ⑥ 各 支部會長 ⑦ 財團法人 成均館理事長 ⑧ 成均館 館長團, 및 典禮委員長 ⑨ 市道鄕校財團理事長 ⑩ 鄕校典校 ⑪ 儒敎新聞 社長 및 主幹 ⑫ 學校法人 成均館大學校 理事長, 成均館大學校 總長, 成均館大校 儒學大學院長 第19條(總會 定足數) ① 本會의 各級 會議는 在籍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議案은 出席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되 可否同數인 때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② 議決權은 會議에 出席하는 다른 代議員(委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다만, 本會의 解散 및 임원 選出權은 委任할 수 없다. ③ 委任할 境遇 委任狀을 書面으로 作成하여 會議 前에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20條(總會의 機能) 總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① 正․副會長의 認准. 但, 正․副會長 選出은 選出委員會에서 選出하여 總會에 上程한다. 選出規程은 따로 定한다. ② 常任委員의 選出 ③ 監察委員의 選出 ④ 常任委員會에 對한 權限 委任에 關한 事項 ⑤ 常任委員會로부터 提請된 事項의 承認 ⑥ 事業報告 및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⑦ 豫․決算에 關한 事項 ⑧ 憲章의 改正에 關한 事項 ⑨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⑩ 其他 重要 事項의 決議 第21條(常任委員會) 常任委員會의 構成 및 機能은 다음과 같다. ① 會議 常任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總本部 會長이 召集하고, 會長이 議長 이 된다. ② 構成 1.常任委員會는 總本部 正ㆍ副會長과 常任委員으로 構成한다 2.常任委員會에는 副議長 5인을 두며, 會長이 指名한다. 3.常任委員會의 幹事는 事務總長이 한다. ③ 機能 1. 總裁, 副總裁 및 名譽會長의 推戴 2. 事業計劃案의 審議 3. 豫算ㆍ決算案의 審議 4. 憲章 및 諸規定案의 審議 5. 財政 및 會費에 關關한 審議 6. 其他 本會 目的과 關聯된 事業審議 第22條(監察委員會) 監察委員會의 會議, 構成 및 機能은 다음과 같다. ① 會議 監察委員會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總本部會長의 要請이 있을 때, 該當 委員 1/3 以上이 會議 目的을 明示한 召集 要求가 있을 때 委員長이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② 構成 監察委員會는 委員 10人 以上 15人 以內로 構成하고 互選에 依하여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을 둔다. ③ 機能 1. 本會의 規律 및 秩序 維持 2. 業務 및 會計 監査 3. 任員 및 會員의 資格과 表彰ㆍ懲戒ㆍ復權에 對한 監査 4. 總本部 會長이 要請한 特別 監査 5. 各級 會議 參席, 監査報告 및 意見 開陳. 第23條(女性儒道會) 女性儒道會中央會는 第4條 ②項에 依하여 中央會, 市․道本部, 支部, 支會를 管理 運營한다. 第24條(靑年儒道會) 靑年儒道會中央會는 第4條 ②項에 依하여 中央會, 市․道本部, 支部, 支會를 管理 運營한다. 第25條(其他組織) 學生儒道會 職場儒道會 및 職能儒道會를 둘 수 있으며,本會 憲章을 遵守하고 組織의 運營에 必要한 諸規程은 總本部의 承認을 얻어 制定ㆍ施行 한다.

第七章 財 政

第26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1日부터 12月31日까지로 한다. 第27條(財政) 本會의 財政은 財團法人 成均館 및 政府의 補助金과 會員의會費, 贊助金 其他 事業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第八章 褒 賞 및 懲 戒

第28條(褒賞) 本會 發展에 顯著한 功이 있는 團體 및 個人에게는 褒賞한다. 第29條(懲戒) 本會 會員이 다음의 行爲를 하였을 때는 懲戒할 수 있다. ① 本會 憲章 第8條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았을 때 ② 總會 決議事項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③ 本會의 名譽를 毁損하였을 때 ④ 本會 業務執行을 妨害하였을 때 ⑤ 懲戒의 種類와 執行에 關하여는 常任委員會가 定하는 監察委員會 規程에 依한다. 第30條(不信任決議) 總本部 會長을 不信任할 境遇에는 在籍 代議員 2/3 以上 의 決議를 要하고, 副會長 不信任은 在籍 代議員 1/2 以上의 決議를 要한다.

第九章 事 務 處

第31條(設置)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本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위한 第 16條 의 事務處에 總務局, 企劃室, 組織局, 敎化文化局, 政經局, 事業局, 女性局, 靑年局을 둔다. 第32條(職員) 事務處에 事務總長을 두고, 各 部署長은 事務總長이 提請하 고, 會長이 任免한다. ∘ 事務總長 1名 ∘ 總務局長 1名 ∘ 企劃室長 1名 ∘ 組織局長 1名 ∘ 敎化文化局長 1名 ∘ 政經局長 1名 ∘ 事業局長 1名 ∘ 女性局長 1名 ∘ 靑年局長 1名 第33條(運營) 事務處 및 敎育院의 組織 및 運營에 關한 規程은 따로 定한다.

附 則

第1條(解散) 本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節次를 거쳐야 한다. ① 常任委員會 2/3 以上의 議決을 거쳐 總會 代議員 過半數 以上議 決로 淸算委員會를 構成하여 處理한다. ② 殘餘財産의 處理는 類似團體에 寄附한다. 第2條(效力) 本 憲章은 總會에서 通過한 날로부터 效力을 發한다.

(制定) 1970年 04月 30日

(改正) 1988年 05月 01日

(改正) 1994年 02月 28日

(改正) 1999年 05月 12日

(改正) 2000年 04月 25日

(改正) 2002年 03月 15日

(改正) 2004年 03月 12日

(改正) 2006年 03月 23日

(改正) 2007年 03月 06日

(改正) 2008年 01月 23日

(改正) 2010年 07月 30日

(改正) 2011年 03月 03日

(改正) 2016年 07月 05日